연금저축과 IRP, 900만 원의 비밀

연말정산 시즌마다 주변 동료들이 “올해는 환급받았다”, “올해는 추가로 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들으며, 정작 본인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핵심에는 연금저축과 IRP라는 두 계좌가 있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합쳐서 900만 원입니다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두 계좌를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해 납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초과분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IRP는 별도의 개별 한도 없이 연금저축과 합산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조합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넣는 방식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율은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900만 원을 모두 채웠을 때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13.2퍼센트로 낮아져 최대 환급액이 118만 8천 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공제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한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이 높은 경우라도 9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것이 여전히 유리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ISA를 활용하면 한도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9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운 이후에도 추가로 절세 효과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다.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뒤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전환 금액의 10퍼센트,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공제는 기존 900만 원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ISA 전환을 함께 활용하면 한 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중도 해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를 위한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중도 해지를 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 전체에 대해 16.5퍼센트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소득에 따라 13.2퍼센트와 16.5퍼센트로 갈리지만, 해지할 때는 소득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본인이 장기간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한 뒤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의 행동 지침

본인의 총급여가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얼마를 납입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자동이체 금액을 조정하여 900만 원에 가깝게 채워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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